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이하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논문의 투고, 발표, 게재하는 모든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연구 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이행하고 준수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본 규정은 본 학회의 모든 학술 활동 참여자 및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기독교교육논총」(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에 기고한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고,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3조(연구윤리교육)

한국기독교교육학회의 회원이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규칙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의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③ “표절”은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역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부당한 논문저자/역자를 표시하는 행위.
⑤ 중복게재는 동일 논문이나 이미 발표된 논문과 내용상 현저하게 유사한 논문을 중복해서 발표, 출간하는 행위.
⑥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로 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5조 (설치와 운영)

제4조의 부정행위를 규제하고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기독교교육논총 편집위원회 산하조직으로 운영한다.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④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⑤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 중 1인에게 필요한 행정 업무를 관장케 한다. 학회장과 총무 그리고 기독교교육논총 편집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위원으로 포함된다.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 및 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④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⑤ 연구윤리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한 제반과정 및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을 수행할 때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실명으로 위원회에 직접전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②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 심의 및 판정 기간)

① 위원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심의 판정을 내려야 한다.
②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2년이 경과된 부정행위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징계 판정)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의 사항을 판정할 수 있다.

① 경고
② 논문 불인정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③ 3년간 논문 투고금지

 제18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등 관련자에게 즉각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9조 (재심의)

재심의 요청은 판정 통보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재심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0조 (비밀엄수)

제보, 조사, 심의, 판정, 재심의 및 건의조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과정에 참여한 자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 (기록,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결과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 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가의 연구윤리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규정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08. 06. 14. 제정

2016. 01. 15. 1차 개정

2018. 09. 10. 2차 개정

2022. 6. 11. 3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