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및 발간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교육논총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 2조 (논문투고 공지와 게재신청)

① 편집위원장은 학회원들에게 학술지 출판 90일전에 E-Mail과 학회 홈페이지에 투고를 공 지한다.
②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행일 기준 2개월 전(1월 30일(영어), 4월 30일, 7월30일, 10월30일)에 마감하고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 호에 접수된다. 단 투 고 논문이 부족할 경우, 발행일 기준 1개월 전까지 논문 접수가 가능하다.
③ 본 학회지에는 정식 출판되지 않은 논문만이 게재될 수 있으며,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될 수 없고 게재 절차 중에 있는 논문도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④ 논문 원고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본 학회의 편집규정과 논문 투고 요령을 따라야 한다.
⑤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 연결된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ACOMS)를 통하 여 편집위원장에게 신청한다.(https://kscre.jams.or.kr https://acoms.kisti.re.kr/JCEK 참고)

제 3조 (논문 제출)

① 논문투고자는 논문원고를 한글(HWP) 파일 또는 MS 워드 파일로 제출하되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은 투고 안내에 따라 JAMS 또는 ACOMS를 사용하되 시스템의 투고 절차(회원가입, 윤리서약, 회원 가입비, 연회비, 심사비납부 등)를 마쳐야 한다.
② 편집주간은 투고된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일주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알린다.

제 4조 (논문 심사 과정)

 편집위원장은 국문 논문의 경우 논문마감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열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해당 분야 전문가 2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 일주일 이내 투고된 원고에 편집위원을 선정하며, 편집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논문의 해당 분야 전문가 2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기독교교육 전공 관련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 을 계속해 온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자 및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위원은 심사위 원에서 제척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 결정과 수정사항을 조정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여부의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게재 가능한 논문으로 판정받았으나 한 호의 게재 가능한 논문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 점수에 따라 게재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수정 후 게재가(可) 혹은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투고자는 수정 전‧후 대조표를 제출해야 하며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 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 5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정한 기일 내에 자동투고시스템에서 심 사하여야 한다.

① (형식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들은 구성요건(논문, 참고문헌 목록, 외국어 요 약문, 한국어 주제어, 외국어 Key words)의 충족 여부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작성이 규 정 준수 여부를 살펴야 한다.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을 요청하고 반려한다.
② (내용심사) 다음 8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그 사유와 수정사항을 지시 해야 한다.

가. 연구주제의 독창성(20점)
나. 논제의 적절성(20점)
다. 논문 구성 체제와 연구방법의 적절성(15점)
라. 선행연구와의 연계성 및 심층성(10점)
마. 논문형식(APA)의 적절성, 어법의 정확성(참고문헌 표기, 초록 수록)(15점)
바. 간학문적 통합 연구 지향성(5점)
사. 학문적 공헌도(10점)
아. 기독교교육현장과 사회의 적용성(5점)

③ 기타 준수사항은 ‘논문 투고요령’을 참조한다.

제 6조 (심사판정)

① 개별 심사의 경우 심사점수가 100-90점은 ‘게재가’, 89-80점은 ‘수정 후 게재’, 79-70은 ‘수정 후 재심’ 69점 이하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가.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 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
나. 수정 후 게재 :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수정을 전제로 게재.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게재가 취소될 수 있음.
나. 수정 후 재심: 논문의 핵심내용 또는 연구 설계에 문제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후 심사위원의 재심이 필요한 논문. 재심을 통한 게재여부는 편집위원이 결정한다.
다. 게재 불가: 수정의 폭이 광범위하거나 연구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 일정한 기한 내에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이나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않아 게재할 수 없는 논문에 해당한다.
② 투고논문은 심사자 2인의 심사결과를 통해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③ 단 최종 게재 여부는 게재율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판정한다.

 

 제 7조 (심사결과 통보)

편집총무는 편집위원회 결정사항을 심사평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아울러 게재가 확정된 투고자에게 규정된 게재료와 초과된 페이지에 대한 소정의 부담금이 있음을 통보한다.

제 8조 (수정준수의무)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 9조 (재심신청)

게재 불가로 판정받은 경우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의   재심을 통과할 경우 차호에 게재할 수 있으며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0조 (인쇄와 발간 및 배부)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정밀한 1,2차 교정을 거쳐 인쇄한다.
② 인쇄된 책자는 배부한다.
③ 게재가 확정되어 출판된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와 논문투고 시스템에 온라인 논문게재한다.(http://kscre.org, http://kscre.jams.or.kr)

제 11조 (저작권과 전송권)

본 학회지에 게재가 결정된 후, 저자가 동의한 논문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에 귀속된다.

제 12조 (논문 게재료)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기위해 연구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작성된 논문(사사표기)은 편당 350,000원, 연구비를 받지 않고 작성된 논문은 전임교수의 경우 편당 250,000원, 비전임교수 또는 연구원의 경우 편당 15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게재된 논문이 학회 규정 상의 원고 분량(A4용지 15쪽)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분량만큼 쪽당 1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1980.06.30. 제정
2001.06.30. 1차 개정
2002.06.30. 2차 개정
2005.06.30. 3차 개정
2007.06.09. 4차 개정
2008.10.25. 5차 개정
2012.06.09. 6차 개정
2012.11.24. 7차 개정
2014.10.31. 8차 개정
2015.03.07. 9차 개정
2015.12.20. 10차 개정
2016.01.23. 11차 개정
2016.11.26. 12차 개정
2020.07.18. 13차 개정
2021.07.28. 14차 개정
2022.01.13. 15차 개정
2022.02.14. 16차 개정